'김건희 녹음' 이명수 기자 檢출석…"불기소 해야 마땅"

성주원 2025. 6.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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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다른 이와 나눈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됐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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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3년만에 첫 검찰 조사
변호인 "3시간 중 3분 부재시 녹음, 고의성 없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대화·7시간 통화녹음 사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 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년 8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첫 번째 소환이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3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이 녹음됐는데 그중 화장실에 잠깐 간 3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7시간이 넘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문제가 된 것은 코바나컨텐츠에서의 녹음이다. 이 기자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다른 이와 나눈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여사가 500㎖(밀리리터)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3시간 중에 화장실에 간 3분의 경위 등을 보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 여사와 이 기자 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MBC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이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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