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은 美 법원…LA에 주방위군 투입, 대통령 권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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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주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주로 반환하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의사에 반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차단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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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주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주로 반환하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의사에 반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차단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관할하지만, 위국의 침략이나 반란 등 유사 시 연방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LA 시위에서 "반란도 침략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LA 시위가 '반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며, 주방위군 배치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힘의 균형을 깨뜨려 다른 주에도 위협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도시에 주둔한 군대 자체가 시위대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목적으로 군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을 가진 해병대에 대해선 변경 명령이 없었지만, 캘리포니아 경찰력과 갈등을 빚는다며 "LA에서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썼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는 즉시 제9 연방항소법원에 이번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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