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얼굴 1회 밀친 70대 ‘벌금 900만원’

이종익 2025. 6.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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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고 화가 나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6)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3시쯤 천안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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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고 화가 나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6)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3시쯤 천안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지인과 대화 중 B 씨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주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은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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