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대화 녹음 혐의' 이명수 기자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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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모두 52차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들을 다른 언론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이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자는 2021년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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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imbc/20250613120709167qnfg.jpg)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모두 52차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들을 다른 언론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이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자는 2021년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기자 측 류재율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 3시간가량의 대화 녹음 중 화장실에 다녀온 3분이 문제가 됐다"며 "화장실 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없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도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김 여사가 500㎖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려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527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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