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 받으려다가 "환불 불가"···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신청 1위는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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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이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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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 구제 접수 사건 1,198건의 35.2%에 이릅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고,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또는 다회 계약을 한 뒤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계약하고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이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계약서나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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