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1위...아들 아니고 ‘○○○’
노인부부가구 늘면서 돌봄 부담과 부양스트레스 영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노인학대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가운데 배우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피해자도 50%를 넘어섰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2746건으로, 2023년 2만1936건에서 3.7%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167건(신고대비 31.5%)으로 전년 7025건에서 2.0% 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d/20250613110012956bofq.jpg)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사례 건수는 6323건으로 전년 대비 244건(4.0%)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47건으로 전년 대비 32건(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 장소·유형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는 정서적 학대(47.3%), 신체적 학대(45.3%)의 순이고, 생활시설 내에서는 신체적 학대(32.4%), 방임 학대(3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40.3%), 자녀동거가구(28.7%), 노인단독가구(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 연령은 더 높아졌다.
연령별로 70대 2984건(41.6%), 80대 1972건(27.5%), 60대 1812건(2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는 3796건(53%)으로 최근 5년간 4.5% 증가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3053건(38.7%), 아들 2082건(26.4%)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배우자 학대 증가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로 변하면서 노인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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