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당원 여론조사 제안 “개혁안, 당원이 원치 않으면 철회”

김승재 기자 2025. 6.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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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완수 못한다면 내 임기 의미 없다”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중단 가능성에 “국민 알 권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면 철회하겠다”면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현안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당심이 민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후보 교체 과정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아준 것도 당원들이었다”며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당원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 개혁안에 대해서,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며 “제 개혁안이 당원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과 관련해 “만약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명예를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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