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문건 연루 의혹 확산” 공수처, 정진석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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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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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정 전 실장이 퇴임 직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으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용 PC에 저장된 각종 기록과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신정부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현재 경찰 역시 정 전 실장의 직권남용 및 기록물 파기 혐의에 대해 고발을 접수하고 별도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정 전 실장 측은 아직 이번 고발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로 전직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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