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인허가 절차 미확정 전세아파트 계약 피해 주의 당부

김성민 기자 2025. 6. 13. 10: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건축허가 확인 필수… 섣부른 계약 피해야
여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여주시]

[여주 = 경인방송] 최근 전국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 공급을 앞세워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자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는 "여주 지역에서 피해 사례 신고는 아직 없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어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제도를 거친 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당사자들 간의 계약만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앞세워 섣부른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투자나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홍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과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와 같은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