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1000㎡ 이상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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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761건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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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761건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inews24/20250613103938566krlj.jpg)
조사 대상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대형 업무시설 등이며 현장에서는 △시설물의 실제 용도 △소유자 변경 여부 △공실 여부 △미사용 신고 안내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조사인 만큼 현장 방문 시 시설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경우 8월 1일부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지구는 교통혼잡 저감 및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이 참여 대상이며 시설 내에서 승용차 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경차전용 주차구획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정보 제공과 유료 주차장 운영, 경차 주차구획을 병행할 경우 23.1%의 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으며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28%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세부 경감률은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서상덕 구 교통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교통 혼잡 해소와 정확한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로 감축 프로그램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녹색교통 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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