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아파트 값 얼마나 올랐길래···'재초환' 예상 부담금 1인 평균 최고 3억 9000만 원[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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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 29곳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 가량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 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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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단 시행해 봐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 29곳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3억 9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 가량이다.
지역별 부과 예상 단지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 4700만 원이다. 전국에서 부과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24곳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되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 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제도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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