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음' 이명수 기자 檢 출석…"불기소처분 해야 마땅"

김기성 기자 2025. 6. 13.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당시 녹음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다른 이와 나눈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앞선 경찰 수사의 판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3시간 대화 녹음 후 공개…자리 비운 3분에 혐의 적용
김건희 여사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6.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 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당시 녹음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7시간이 넘는 통화를 녹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다른 이와 나눈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앞선 경찰 수사의 판단이다.

문화방송(MBC)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 김 여사와 이 기자 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고 서울의소리는 MBC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이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3시간 중에 화장실에 간 3분의 경위 등을 보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