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뒤집힌 판결… 美 법원 “LA 주 방위군 배치 일단 허용”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을 투입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 법원 상·하급심이 같은 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미국 9연방항소법원은 12일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투입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일단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법원의 별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LA 지역 불법 이주자 단속에 히스패닉을 주축으로 거센 저항이 뒤따르면서 소요 사태로 번졌다. 이에 트럼프는 7일 이번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직권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가 내린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투입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공화당·연방 정부 대 민주당·주 정부 간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뉴섬의 손을 들어줬다. 브라이어 판사는 명령문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 정부와 국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헌법 제10조도 위반했다”면서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트럼프 주장대로) ‘반란’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면서 “개인이 정부에 항의할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일부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침해”라며 상급심에 효력 정지를 즉각 요청했다. 상급심 재판부는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일단 보류한다”며 트럼프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 법원은 오는 17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가 주도하는 각종 행정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트럼프가 반발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앞서 베네수엘라 불법 이주자의 체포 및 추방, 하버드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금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조치 등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트럼프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거나 항소심 법원을 통해 1심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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