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승소
진정은 2025. 6. 13. 10:30
[KBS 창원]창원지법은 어제(12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앞서 민선 7기 시절 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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