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사 첫 낙마…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박서연 기자 2025. 6.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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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3일자 1면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기사에서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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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의혹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MBC 보도화면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의 낙마다. 오 수석에게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후 오 수석의 과거 차명 부동산 소유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 관리'> 기사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15억 차명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TV조선은 10일 '뉴스9' <대출도 차명으로?…꼬이고 꼬인 금전 관계> 리포트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당시 친구 전아무개씨를 통해 1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이 안 되자 3년 뒤인 2010년 저축은행이 전씨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고, 돌연 저축은행 사주 박아무개씨가 개입해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TV조선 해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은 “재산 은닉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3일자 1면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기사에서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TV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사의 표명을 한차례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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