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회장 협박해 8천만원 갈취한 60대 징역형

구형모 2025. 6.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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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를 수년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유명 나이트클럽 회장인 B씨를 협박해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08년부터 돌변해 5년간 B 회장을 고발이나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억7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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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서울신문 DB

부산의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를 수년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유명 나이트클럽 회장인 B씨를 협박해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B 회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햠의도 받는다.

A씨는 2000년대 초 B 회장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A씨는 2008년부터 돌변해 5년간 B 회장을 고발이나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억7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정 판사는 “A 씨는 유사한 수법의 공갈 범행을 저질러 3년 가까이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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