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임선우 기자 2025. 6.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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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한 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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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is/20250613100600048imfu.jpg)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한 19~39세 무주택 세대주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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