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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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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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JMBC/20250613100020880zgxx.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혀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수사에 나섰는데,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2심 역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의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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