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교육비…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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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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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newsis/20250613095757819hpbv.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다. 영어, 수학 등 교과목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그리고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까지 포함해 지원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 후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올해 4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02가구·1397명이다. 시는 지난해 189명에게 약 9980만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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