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빼가기" VS 민희진 "소설 같은 내용"… '260억 풋옵션 공방'

김현희 기자 2025. 6. 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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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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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책무 사유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며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민 전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진행된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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