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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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20일 발령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오늘(13일) 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주의보 해제 여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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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20일 발령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오늘(13일) 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주의보 해제 여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독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겪는 환자를 뜻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나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임상 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급여가 적용됐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나라 밖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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