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카드 쓰면 ‘부정사용’…가족카드 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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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하거나,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족카드는 사회 통념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한해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회원 한사람의 명의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회원이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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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실적 채우기 쉽고 연회비 절약도 가능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하거나,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족끼리 빌려주고 사용하면 ‘부정사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으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가족 여러명이 한 카드를 쓰고 싶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족카드는 사회 통념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한해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회원 한사람의 명의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회원이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본인회원이 카드 관련 대금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도 있다. 여러명이 한 사람의 실적을 함께 채우기 때문에 전월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고, 카드 한개 발급 비용으로 여러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연회비 절약도 가능하다.
또한 소비내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결제 알림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거나, 과소비도 막을 수 있다. 카드마다 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하다.
다만 카드사의 모든 상품이 가족카드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카드사의 가족카드 발급 가능 상품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현대카드에서는 ‘Z 패밀리 에디션2’와 ‘써밋’, 신한카드에서는 ‘언박싱’과 ‘딥 오일’ 등 카드가 폭 넓은 혜택으로 가족카드 발급 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NH농협카드의 경우, 비대면 발급과 기후동행카드 등을 제외하고 가족카드 발급이 대부분 가능하다. 농협카드에서는 ‘zgm 할인카드’ 상품이 혜택 좋은 가족카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 가맹점 1% 기본할인, ‘NH pay’ 온라인결제 2% 할인은 물론, 관리비·통신·마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활할인이 최대 월 2만원까지 가능해 범용성이 넓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처럼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역시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담보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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