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1억 부과, 30일까지 납부

연현철 기자 2025. 6.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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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2045건, 5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등록·신고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해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납부 기한 마지막날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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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2045건, 5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등록·신고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해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납부 기한 마지막날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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