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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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각각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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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와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 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여섯 차례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운영 범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각각 검토할 방침이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함께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실제 등록 사례가 포함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는 물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AI 사업자 등 각 주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긴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다음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이달 말 발간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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