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25층 아파트 허용…개정안 상임위 통과

좌동철 기자 2025. 6. 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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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도심지에 25층 아파트 신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를 통과했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은 "이번 건축규제 완화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내 건설업체와 건축사협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면적 제한과 음식점 면적 제한은 2010년 현행법에는 제한이 사라지거나 규제와 대폭 완화됐지만,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있었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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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음식점 및 도로 폭 완화는 제동…본회의 통과 주목
고층 건물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 도심 전경.

제주지역 도심지에 25층 아파트 신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도심지 주변)의 층수는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면적은 1만㎡로 제한됐고,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규제가 더욱 완화돼 5만㎡까지 주택건설 사업은 물론 대지조성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해야 하는 주변 도로 너비를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환도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건축 규모가 500㎡ 미만인 음식점만 허용(관광음식점 제외)되며 단독·공동주택 건축 시 50세대 이상이면 최소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은 "이번 건축규제 완화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내 건설업체와 건축사협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면적 제한과 음식점 면적 제한은 2010년 현행법에는 제한이 사라지거나 규제와 대폭 완화됐지만,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있었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그동안 건축물 고도 제한 여파로 도심이 외곽으로 팽창하는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연녹지·관리지역 내 건축을 더 쉽게 해주면서 제주시 외곽지가 더욱 팽창하고 밀집화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도로 폭이 6m일 경우, 보행로를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는 12일 439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