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뒤 62명 '알박기'…공공기관장 임기 상황 보니
[앵커]
12·3 계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84일, 윤석열 정부가 이 사이 62개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뒤따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가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국마사회 수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선배인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인선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사태가 터진 후 윤석열 정부는 6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는 윤 전 대통령이 3개, 한덕수 전 대행이 18개, 최상목 전 대행 29개, 이주호 대행이 12개를 임명했습니다.
친윤 인사와 캠프 출신 등을 위해 줄줄이 보은 인사가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인 최춘식 전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김삼화 전 의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 모두 1억 5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3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대학 동기인 김영진 변호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전체의 65%.
10명 중 7명 가까이 이릅니다.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철학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책적인 부분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관장이 정부나 또는 대통령실에 네트워크가 없게 되면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선 당시 여야는 모두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불법 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최수진 / 인턴기자 원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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