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사망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유영규 기자 2025. 6. 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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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수입 차종의 대포차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뺑소니범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개시 후 분해량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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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마세라티 뺑소니범'
고성능 수입 차종의 대포차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뺑소니범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34)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개시 후 분해량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2건의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김 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한 사실을 알면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 씨가 불법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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