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193억원 내놔!”···거액 손해배상 청구한 여성, 무슨 일?

강민서 기자 2025. 6. 1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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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한 캐비닛 사고가 거액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11일(현지 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이디 노보트니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1411만 달러(한화 약 1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보트니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코스트코 매장에서 남편과 캐비닛을 구매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전시된 주류 캐비닛이 갑자기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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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한 캐비닛 사고가 거액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11일(현지 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이디 노보트니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1411만 달러(한화 약 1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보트니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코스트코 매장에서 남편과 캐비닛을 구매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전시된 주류 캐비닛이 갑자기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

노보트니는 당시 코스트코 사고 신고서에 “사고 후 오른쪽 어깨, 팔뚝, 손, 손가락, 허리 아래쪽이 아팠다”고 적었다.

단순 타박상으로 여겨졌던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성이 드러났다. 소송장에 따르면 노보트니는 두부 외상과 뇌 손상 등 ‘복합적이고 영구적인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보트니 측은 “사고를 일으킨 캐비닛이 지지대가 빈약한 낡은 목제 받침 위에 놓여 있었다”며 “코스트코가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4월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됐다가 현재 연방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코스트코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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