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필요해" vs "공감대 형성부터"…이재명 결단은

오문영 기자 2025. 6. 1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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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범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혁신당을 중심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복권할 경우 범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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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범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형을 확정받고, 이후 수감생활을 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혁신당을 중심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접견했을 때도 조 전 대표에 관해 에둘러 언급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고, 우 정무수석도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복권은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로 국경일에 사면을 단행해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깝게는 광복절이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복권 결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시기가 너무 일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억지 기소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지만, 당장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진행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일을 두고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나"라며 "취임 직후 사면·복권을 단행하면 거래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복권할 경우 범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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