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인 척…비행기 100번 무임승차한 美 남성 덜미

강세훈 기자 2025. 6. 13. 0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해 수십 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티런 알렉산더가 항공사 승무원이나 기장으로 가장해 총 34번의 무료 비행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지난 2015년부터 댈러스에 본사를 둔 한 항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해 수십 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티런 알렉산더가 항공사 승무원이나 기장으로 가장해 총 34번의 무료 비행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지난 2015년부터 댈러스에 본사를 둔 한 항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승무원과 조종사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항공권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검찰은 알렉산더가 7개 항공사의 내부 발권 시스템을 악용해 100건 이상의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중 34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그는 전자 사기 4건과 공항 보안 구역 무단 침입 1건으로 기소됐으며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