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인 척…비행기 100번 무임승차한 美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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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해 수십 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티런 알렉산더가 항공사 승무원이나 기장으로 가장해 총 34번의 무료 비행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지난 2015년부터 댈러스에 본사를 둔 한 항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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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해 수십 차례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티런 알렉산더가 항공사 승무원이나 기장으로 가장해 총 34번의 무료 비행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지난 2015년부터 댈러스에 본사를 둔 한 항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승무원과 조종사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항공권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검찰은 알렉산더가 7개 항공사의 내부 발권 시스템을 악용해 100건 이상의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중 34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그는 전자 사기 4건과 공항 보안 구역 무단 침입 1건으로 기소됐으며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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