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다음달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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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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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특검이 지명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밤 11시9분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직무대행과 민 전 원장이 지명됐다. 채해병 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 추천의 이 전 부장이 지명됐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 20여명의 후보자를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특검별로 한 사람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후보 추천 기준으로 수사 역량과 리더십을 꼽았다.
두 당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긴밀한 상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후보 추천 권한은 각 당의 고유 권한"이라며 "각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중복이 없도록 그 정도만 파악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법률 공포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법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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