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540억 '셀프 근저당' 꼼수...검경은 한수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 재산 동결' 카드로 이러한 꼼수를 차단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허 대표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 재산 동결’ 카드로 이러한 꼼수를 차단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은 허 대표가 1인 주주로 있는 곳이다. 하늘궁 부동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56억원, 286억원으로 2건 설정돼 있다.
허 대표가 ‘셀프 근저당’을 한 이유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만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하늘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는다. 사실상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력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국종을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에…전현희 “영웅을 보는 국민 시선”
- 돈가스 2조각 남기고 머리카락 뽑아 “환불해줘”…경찰 신고
- “국민 누구나 사용하도록”…대통령실의 '굿 아이디어'
-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에 탁현민 등판? "무보수, 도와드릴 뿐"
- “뺨 6대 때려”…‘나는솔로’ 10기 정숙,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 도쿄·싱가포르 제쳤다…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된 가수…'에스파 표절 의혹' 그룹 출신
- [단독]은행판 ‘바이코리아’ 나온다…신한銀, 대국민 캠페인으로 '국장 붐업'
- "필리핀 가사관리사 성추행 발생…쪼개기 근로계약도"
- '그냥 쉬는' 청년 50만..그들은 왜 정년연장에 분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