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벌금 1천만 원'·'영입 금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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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광주가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금 1천만 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광주가 지난해 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2023년 도입한 제도로, 이로 인한 상벌위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결국 연맹은 광주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1년 동안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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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광주가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금 1천만 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광주가 지난해 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2023년 도입한 제도로, 이로 인한 상벌위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노동일/광주FC 대표이사 :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열렬한 광주FC 팬들한테 죄송할 따름이죠.]
결국 연맹은 광주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1년 동안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추후 재무 상황에 따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sweep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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