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빙자 10억 빼앗은 중국인 일당 징역형

제주방송 정용기 2025. 6.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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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속여 10억 원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피해자 2명에게 10억 원을 건네고 가상화폐를 이체 받았는데도,

갑자기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10억 원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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