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창업주 사위 업체와 계속 거래한다... 중기부 상대 불복소송 승소

최다원 2025. 6.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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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가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에서 국수를 계속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뚜기는 해당 거래가 수십 년간 지속돼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3년 생계형적합업종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기존 중소기업 OEM 납품 한도 내에서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오뚜기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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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랑 중견기업 진입에 거래 제동
법원 "기존 거래 한도 내에선 가능"
오뚜기 기업이미지. 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에서 국수를 계속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규정에 오뚜기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오뚜기 측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거래 중단 조치가 양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친족 기업으로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했지만, 2020년 면사랑이 중견기업에 진입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 및 사업 확장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해당 거래가 수십 년간 지속돼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3년 생계형적합업종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그러나 "면사랑이 3년 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부여받은 유예기간도 종료됐다"며 3개월 안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통보했다.

오뚜기 불복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쟁점은 사업 확장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로 좁혀졌다. 관련 고시는 확장의 기준을 '최대 연간 출하량'으로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의 연간·생산 판매 출하량이 최대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인 경우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1심은 오뚜기 손을 들어줬다. 기존 중소기업 OEM 납품 한도 내에서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오뚜기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기존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 건 확장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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