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소각장 유도할 제도·재정적 지원을”

김희연 2025. 6.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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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정혁신단 토론회

인센티브·반입협력금 상한 현실화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응 주장도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2 /인천시 제공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12일 ‘발생지 처리 원칙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이 인천시 시설 확충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박수영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박 교수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려면,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우고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만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를 준수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반입협력금 상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입협력금은 공공·민간소각장이 없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앞서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른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민간소각장을 제외했는데, 민간소각장이 더 많은 쓰레기를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소각장이 없는 서울·경기지역 지자체가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쓰레기를 보내는 빌미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소극적(4월29일자 1면 보도)인 상황이다.

박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자원순환센터 신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입협력금 제도는 자원순환센터 건설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외 인센티브 발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어진 토론에서도 거론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당장 2026년 직매립 금지 방침에 대비하려면 구청장들은 소각장 설치 등에 서둘러야 하지만, 일부 구청장과 정치권은 이를 선거 이슈로 끌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서둘러 인천시의 소각장 설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고,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조항 폐지 등 관련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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