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법 발의에 국힘 "李대통령 보복입법…위헌 시도"
김용민 등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설치법 등 4법 발의
"수사-기소 독점 공정성 구조적 한계…공소 유지 전념해야"
"사법 체계 흔들어 국민 피해" vs "수사-기소 분리는 공약"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열흘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자 사법쿠데타이며, 개헌없는 검찰 폐지는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은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검찰폐지 4법을 발의했다. 이들 3인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4개의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를 두고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설치 △공소청장을 두며,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또 검사는 공소청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행안부장관 밑으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에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존립 근거를 없애는 것과 같아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일 '검찰해체 4법' 관련 현안 입장발표에서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 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으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검찰 폐지법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박탈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공약이라 법안을 냈으나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 공약이라 입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혀왔고,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항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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