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전 장관의 문상호 유임 지시, 매우 이례적”

김나영 기자 2025. 6.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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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앞두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보직을 유임하라고 한 지시가 ‘이례적 조치’였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을 모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9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구 준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이른바 ‘롯데리아 2차 회동’에 참석했다. 오 기획관은 군 인사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오 기획관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하던 당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취임한 뒤 이같은 조치가 미뤄졌다는 것이다.

오 기획관은 “군에서 지휘관이 그런 논란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를 해왔다”며 “그런데 문상호는 계속 유임돼서 이례적이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준비할 목적으로 노 전 사령관의 조언에 따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유임을 조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내란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승진을 미끼로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로 정해졌다. 이날도 오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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