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 끝에 조현병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오죽했으면

박준우 기자 2025. 6.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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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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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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