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환급 통했다…경기·인천패스 160만명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5. 6. 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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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도와 인천시가 출시한 무제한 할인 혜택 교통카드 이용자가 1년 만에 16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의 출퇴근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교통비 부담이 큰 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K-패스 보다 혜택을 늘린 게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기 패스는 이에 더해 청년 기준을 만 39세까지 완화해 할인율을 높였고, 특히 인천시 교통카드는 65세 이상에게 할인 혜택을 더해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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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교통카드 시행 1년
전국 K패스보다 환급액 높아
경기 132만·인천 26만명 가입
높은 만족도에 혜택 확대 추진
경기 61회부터 환급 100%로
인천 출산부모에 추가 혜택도

지난해 5월 경기도와 인천시가 출시한 무제한 할인 혜택 교통카드 이용자가 1년 만에 16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교통비 할인 카드 'K-패스'가 할인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둔 것과 달리 무제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지원 대상과 혜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한 '더(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132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 i패스' 가입자는 26만5289명이다. 경기·인천 패스 이용자는 총 159만명에 달한다. 같은 시기에 시행된 정부의 K-패스 가입자는 339만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천·경기 패스가 'K-패스+알파' 혜택 제공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의 출퇴근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교통비 부담이 큰 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K-패스 보다 혜택을 늘린 게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K-패스 가입자는 339만명이다.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경인 지역 가입자 비중이 48%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의 인기는 유독 두드러진다. 그만큼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혜택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출 금액의 20%(35세 이상), 30%(청년), 53%(저소득층), 30~50%(다자녀)를 돌려준다. 인천·경기 패스는 이에 더해 청년 기준을 만 39세까지 완화해 할인율을 높였고, 특히 인천시 교통카드는 65세 이상에게 할인 혜택을 더해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해준다.

지난 3월 실적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만원, 환급률은 28%였다. 인천 i패스 이용자도 평균 약 1만7000원을 환급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은 약 25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약 50%가 The 경기패스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가입률과 만족도가 동반 상승하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다음달께 출산 가구 부모에게 대중교통비 50~70%를 환급해주는 'i+ 차비드림'을 시행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도 월 61회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이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8월께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일일생활권인 인천·경기·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3개 시도가 각자 운영하는 무제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경기·서울연구원이 지난해 4~12월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3개 시도의 무제한 교통카드 사용자들은 대부분 현재의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희망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별 특성에 맞게 각자 사업을 안정화한 뒤 장기적으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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