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이원근 기자 2025. 6.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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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건의
① 법적 지위 확보 ② 제정 특례
③ 실질적 사무 이양 촉구 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시가 정부를 향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건의문의 핵심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명칭만 부여된 특례시를 독립된 자치단체 종류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시·군·구'와 구별되는 '특례시'의 독자적 명칭 기재를 강력히 요청했다.

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은 3%에서 1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지갑은 시·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대칭적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사무 이양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발굴된 57개 사무 외에도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을 과감히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명칭만 있고 권한은 없는 한계를 극복해야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졌다. 협의회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 의원 발의안 병합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 빠진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미비한 재정·지위 문제를 정치권과 협력해 확보해야 한다"며 "550만 특례시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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