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유포 전공의 1심 징역 3년

이만수 2025. 6.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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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의사와 의대생 등 2천 9백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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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대인기피증과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의사와 의대생 등 2천 9백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고 항소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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