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방치된 교사들…대책 왜 안 통하나?

이상미 기자 2025. 6.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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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고 현승준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선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 EBS 뉴스에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현장 목소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마련 

학교마다 '민원대응팀' 구축


도입 1년에도 교사 향한 '악성민원' 여전 

"달라진 게 없다" 시스템 '유명무실'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교직사회 분노  

진상 규명과 교권보호 개선 촉구 


반복되는 비극,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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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함께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직사회 분위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들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또 예방하고 중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급 담임을 중심으로 모든 민원이 이렇게 수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2년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 당시를 떠올려보면 당시에 수십만 명의 선생님이 거리로 나오셨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원대응팀인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그렇죠. 


아무래도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이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대응팀이나 또는 통합 민원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담임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주로 수렴이 되다 보니까 민원 대응팀이나 통합 민원팀이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오히려 수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원 대응 시스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하고 있는 민원들은 매우 단순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민원 대응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가정은 사실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만든 게 사실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원 대응의 책임과 권한이 여전히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이 되게 모호하고요.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그런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조차도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부담을 갖고 그런 부당한 민원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냥 교사 개인이 혼자 그걸 끙끙 앓거나 그냥 모른 체 외면하는 그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서현아 앵커 

사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교사에게 직접 개인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개인의 번호는 잘 모릅니다.


학교 대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학부모들이 그 교사 개인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다른 학부모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안내된 여러 가지 지침이나 법령에서 정해놓은 절차나 규정을 아예 무시한 방식으로 계속 그 학급 담임에게 주로 담임 교사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깨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학급 담임이 다수의 학부모를 혼자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2항에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 가해자가 특히 학생의 보호자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장이 그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라는 조항을 침해 행위가 신고 접수되는 즉시로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기 분리를 좀 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초기 분리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이초 사태를 겪은 이후에 학교와 또 학부모 사이가 멀어졌다 뭐 이런 의견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일단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지를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교육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은 따라서 대부분 전부 다 사실은 증거 기반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대부분은 학부모 개인의 판단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머물고 있는 교실에서, 교실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 이해가 없는 부모들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교실이 학교와 교실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 그 역할을 사실은 학부모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회와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공식적인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학급 담임과 학부모와의 관계, 소통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사와 학부모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즉시 소통이 필요한 출결과 같은 아이들 등하교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학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회와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그 이외에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것들은 이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교육부에서도 추가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만들겠다 그리고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도 개통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적인 요구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내용의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위에 넣는 대안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별도의 학교 교육 활동 방해 행위로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과 지침이 좀 만들어져서 법령 수준에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순직 이후로 교직 사회가 또 한 번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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