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최대 3.9억”…새 정부 출범에 떨고 있는 단지 전국 58곳 [부동산360]

박로명 2025. 6.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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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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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과 예상단지 전국 58곳
서울 평균 1억4700만원…소폭 감소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이다.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3억9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단지는 100만원 수준이다.

부과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예상 단지와 부과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보다는 소폭 줄었다. 당시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에 68개, 부과금은 평균 1억500만원이었다. 서울은 31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데,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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