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특혜 악용·뇌물수수…업체 대표·전직 공무원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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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허용된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업체 대표 A씨와 회사 관계자 2명,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5급 공무원 B씨, 다른 업체 전 직원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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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허용된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업체 대표 A씨와 회사 관계자 2명,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5급 공무원 B씨, 다른 업체 전 직원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회사 관계자와 6급 공무원, 농공단지 입주 자회사인 D 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공단지가 아닌 A 업체에서 생산한 폐기물 매립장 자재를, 농공단지에 위치한 자회사 D 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전직 공무원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A씨 측으로부터 총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뇌물 663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몰수·추징 절차를 통해 불법 수익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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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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