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상병 이명현…'3대 특검' 속전속결 지명

김정현 2025. 6.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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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등 초유의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12일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명됐다.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혁신당 몫)이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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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관저 이전 재심의 지시
"尹,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 폭로
이번주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가동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조은석(왼쪽)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 몫)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혁신당 몫).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등 초유의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12일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 속전속결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가동되는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각종 의혹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내란 특검 후보자, 조은석·한동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명됐다. 검사 출신인 조 전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놓고 정권과 대립해 좌천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아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논란' 등 사건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대립했다. 최 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함께 추천명단에 있었던 판사 출신의 한동수 전 감찰부장(혁신당 몫)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를 주도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불법 계엄 사태가 있기 전인 2023년 한 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2020년 3월 19일 대검 간부 회식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자, 민중기·심재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선정됐다. 판사 출신인 민 전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뒷조사)' 의혹 조사를 담당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한 정황을 밝혀냈다.

함께 추천됐던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혁신당 몫)은 재직 시절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권력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뼈 있는 이임사를 남겨 주목을 받았다.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혁신당 몫)이 지명됐다. 이 전 부장은 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했다. 함께 추천을 받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교 교수(민주당 몫)는 검사 출신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에 참여했다.


"인연 고려 안했다… 중차대한 특검"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대체로 악연이 있다보니 수사 공정성 우려도 제기됐지만, 민주당·혁신당은 이 같은 논란에 모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런 고려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 가지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사실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설 수사 실력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번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한 날부터 시작되는데 사무실 마련 등 준비 기간에도 강제수사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3대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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