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리창 벽돌로 와장창’ 서부지법 난동 최고형 나왔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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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의 형량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선고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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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난동 가담자 가운데 가장 중형
벽돌·소화기로 법원 기물 파손한 혐의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d/20250612184510032dmha.jpg)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난입한 혐의, 소화기와 벽돌로 유리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벽돌이나 소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법원의 외부와 유리창까지 손괴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 있고 죄 또한 무겁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높은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형량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선고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무겁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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