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싱크홀’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이정호 2025. 6.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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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한정해 심의하던 범위를 △사전 예방대책 △위험지역 관리방안 △교육 및 홍보계획 등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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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래(강릉)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회가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지반침하(싱크홀) 등 전국적으로 지하 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용래(강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한정해 심의하던 범위를 △사전 예방대책 △위험지역 관리방안 △교육 및 홍보계획 등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래 의원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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