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대금 '뉴진스 빼가기'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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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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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작년 7월 계약해지로 무효" 주장
하이브 "뉴진스 빼가기" vs 민 "황당한 소설"
카톡 증거자료 공개 여부 두고 팽팽히 맞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풋옵션 260억원 vs 계약해지 주장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23년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빼가기” vs “소설 같은 내용”
하이브 측은 이날 변론에서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라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2024년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어도어 사옥에서 뉴진스 멤버 부모들과 회동하며 ‘뉴진스 빼가기’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시간상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며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난해 7월 당시에는 ‘뉴진스 빼가기’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을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하이브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증거자료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공개 법정에서 노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증거자료 공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이브 측은 민사 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문제 삼지 않는 데다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다뤄진 내용이라며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카톡 수집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건 2019년 빅히트 소속이었을 시기”라며 “공개 법정에서 카톡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에 증거자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 허용할지 결정해 양측에 미리 고지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1일로 정해졌다. 이날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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