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에 19일까지 3차 소환통보…“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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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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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mk/20250612183602439sqzn.jpg)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3차 출석 요구일은 오는 19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통보한 시한을 8시간 지난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다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 등과 같은 입장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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